| 자퇴 신청 방법안내(학부) | |||
| 작성일 | 2026-01-07 | 조회수 | 33 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부경대학교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자퇴신청 방법안내(학생용).hwp 자퇴원(서식).hwp | ||
|
<자퇴 절차 안내> - 학생 본인과 보호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4.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접수 - 학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 입학일) 전일까지 : 등록금 전액 환불 -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: 등록금(입학금 제외)의 6분의 5 해당액 환불 -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: 등록금(입학금 제외))의 3분의 2 해당액 환불 -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: 등록금(입학금 제외)의 2분의 1 해당액 환불 -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 : 반환금액 없음 ※ 기말고사 이후(시작일 포함) 자퇴 신청 시 기말고사 성적이 입력되니, 자퇴는 최대한 기말고사기간 전 주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※ 자퇴 처리기간은 약 1주일정도 소요되며, 1주일 이후 [포털]-[학적]-[학적관리]-[학적표조회]에서 (학적상태)가 "제적"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※ 자퇴할 경우 제2전공(복수,연계,융합전공)/부전공이 자동취소되며, 재입학 시 복원되지 않습니다. - 제2전공(복수,연계,융합전공)/부전공을 이수하려면 재입학한 다음 1학기 경과 후 신청가능하며, 졸업요건은 제2전공/부전공 승인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※ 자퇴/재입학할 경우 휴학/복학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신뢰(신청시 무조건 재입학/제2전공,부전공 유지 등)를 보호해 드릴수는 없습니다. 자퇴할 경우 신중하게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퇴 대신 휴학을 추천드립니다. |
|||
| 다음 | 2026학년도 자유전공학부 오리엔테이션(수강지도영상) 자료 업로드 |
|---|---|
| 이전 | 전공배정 지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