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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학생 필수교육]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이수 안내
작성일 2026-07-27 조회수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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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 지능정보화 기본법(20.06.09.) 54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교육) 및 시행령(20.12.08.)에 따라 재학생은 연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


     1. 교육대상: 학부 재학생 전체


    2. 교육기간: 2026. 3. 30.() ~ 10. 30.()


    3. 교육방법: Smart-LMS를 통한 영상교육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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